[부록] 미국 법률 용어 해설
- libel per se (각주 2): 원고에 대해, 원고와 관련하여(of or concerning the plaintiff)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출판(published)한 것을 말한다. libel per se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실제 피해(actual injury)에 대한 입증이 없이도 피해가 추정(injury being presumed)되므로 원고는 통상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libel per se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중인 사업 혹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business or profession)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는 글
2 도덕성(moral turpitude)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
3 부정한(unchastity)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글
4 몹쓸 병(loathsome disease)에 걸렸다는 내용의 글
- jury instruction (각주 18): 마지막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사가 기준을 제시해주는 자료이며 배심원설시문이라고 한다. 판사는 양 당사자로부터 각 당사자의 법률적인 주장을 반영한 판단기준안을 제시받아 이를 서로 교환하게 하고 이후 이의와 반론을 거친뒤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배심원에게 넘겨준다. 우리나라의 요건사실과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예) 계약위반이 청구원인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있었고 중요한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 계약위반으로 인한 통상손해 (direct damages)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고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받을수 있다. 직접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손해를 말한다. 원고에게는 이러한 손해액수를 증거의 우위 (by greater weight of evidence 혹은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증할 책임이 있다.
- injunctive relief (각주 90):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기 이전에 임시로 법원에 구제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 slander per se (각주 131): libel per se와 같이 slander per se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피해에 대한 입증이 없이도 손해가 추정되어 통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원고가 명예훼손을 제기하게 된 대상이 다르다. libel은 피고가 작성한 글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인 반면에 slander는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 out-of-pocket-loss (각주 141): emotional damage와는 대조되는 개념으로 실제 손해를 의미하며 actual damage 혹은 special damage 라고 한다.
- relevancy (각주 155): 법원에서 증거를 인정할 때 사용하려는 증거 혹은 제출된 증거와 캐이스의 이슈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 Discovery (각주 156): 미국의 법원에서 이용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중간판결(summary judgment) 혹은 최종재판(final trial)이 진행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공개하고 조사하는 절차로서 증거조사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중 “미국 재판절차의 기본 개념”을 참고하기 바란다.
- state of mind (각주 157): 고의(intent) 또는 과실(negligence)
- malice (각주 166): 악의. 참고로 New York Times malice의 경우 ill-will이 포함되지 않지만 common-law malice의 경우에는 ill-will이 포함되는 차이점이 있다.
- moved to dismiss the suit (각주 192): 자세한 내용은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중 “미국 재판절차의 기본 개념”을 참고하기 바란다.
-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각주 193): 자세한 내용은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중 “미국 재판절차의 기본 개념”을 참고하기 바란다.
- motion for a directed verdict (각주 194):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판사재판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 recall petition (각주 202): 주민소환. 주민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각주 209):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에서 사용되는 여러 증거 기준들(beyond a reasonable doubt,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중 하나이다. 판사 혹은 배심원(fact finders)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원고의 주장을 50.1% 이상 입증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hearing (각주 214): 변론 또는 재판
- Grand Jury (각주 225): 시민들의 대표가 소집되어 형사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범죄조사를 하기도 한다.
- special verdict (각주 228): 배심원 판결은 전체적으로 결정해주는 것과 각 이슈마다 결정해주는 것 두가지로 나뉘는데 각 이슈마다 배심원들이 결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the affidavit in support of the search warrant (각주 237): 경찰이 영장담당 판사에게 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 때 경찰이 영장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진술서
- preliminary hearing (각주 239): 중범죄(felony)에 관하여 기소를 하기 전에 판사가 probable cause를 심리하기 위하여 하는 변론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에서 probable cause 가 인정되면 판사는 케이스를 Grand Jury 에게 넘기는데 이를 certify case to the Grand Jury 라고 한다.
- subpoena duces tecum (각주 240): 증거조사(Discovery) 과정에서 문서를 소지한 제3자에게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증거조사방식이다.
- certify the case to the Grand Jury (각주 241): 중범죄(felony)에 관하여 정식기소가 되기 이전에 판사가 probable cause를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절차를 열게 되는데 이 절차에서 probable cause 가 인정되면 판사는 케이스를 Grand Jury 에게 넘긴다. 이를 certify case to the Grand Jury 라고 한다.
- Special Grand Jury (각주 252): 시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기능을 한다.
- misdemeanor charge of malfeasance (각주 254): 공직 또는 돈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배정받은 예산 혹은 의회에서 주어진 예산을 유용하는 것으로 (malfeasance) 가벼운 경범죄에 (misdemeanor) 해당되는 경우이다.
- request for admission (각주 259): 증거 서류의 진정성립을 최종재판이전에 상대방에게 확인 또는 사실관계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사실을 다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조사(Discovery) 방법을 말한다.
- deposition (각주 260): 상대방이나 증인을 불러서 법정 외에서 (주로 신청인쪽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문하는 증거조사(Discovery) 방법을 말한다.
- motion to reconsider (각주 261): 최종재판 이후에 동일한 심급에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인데 이 결정에 관하여 항소할 수 있다.
- deposition testimony (각주 262): 법정 외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언한 내용으로 속기록에 기록된다.
- defamatory propensities (각주 274): 특정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례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 without a jury before a judge (각주 295): 판사재판을 말한다.
- Bill of Information (각주 302): 검사가 배심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 voluntary manslaughter (각주 312): 과실치상 혹은 과실상해를 가리키는 형법상 죄명
- ordinance (각주 320):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를 말한다.
- misdemeanor (각주 359): 법규위반(infraction)보다는 중하지만 felony 보다는 가벼운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를 가리키는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한 범죄의 분류
- impound (각주 361): 경찰이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
- count (각주 363):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범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이 기소된 여러개의 범죄중 하나의 범죄를 가리킨다.
- A two count indictment was returned against Gottschalk. (각주 364): Gottschalk 에 대해 두 개의 범죄로 기소하는게 승인되었다.
- magistrate (각주 380): 영장을 발급해주는 권한을 가진 판사를 가리키며 피의자가 체포되면 최초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가진다.
- personal recognizance (각주 381): 보석금을 납입하지 않고 석방해주는 것
- solicitor (각주 382): 법원에서 주 또는 연방 입장을 대변해서 변론하는 검사
- magistrate court (각주 394): 가벼운 범죄의 재판, 보석 여부 결정과 같은 형사 관련 문제, 교통법규 위반, 소액 민사 사건 등을 1심으로 담당하는 법원이다.
- He then exercised his statutory right to appeal to district court, where he was entitled to a trial de novo. (각주 395): 원심 재판(magistrate court)에서 했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따라서 기록에는 원심재판의 결과만 남아 있다) 새롭게 재판을 하는(de novo) 곳인 주 1심 지방 법원에 항소하였다.
- Defendant moved the district court to dismiss the complaint against him on the grounds that New Mexico's criminal libel statute is unconstitutional on its face and is unconstitutional as applied to the charge against him. (각주 396): 주의 형사법(criminal code)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므로(unconstitutional) 이를 근거로 소장을 기각(dismiss)해 달라는 피고의 신청
- moral turpitude (각주 405): 도덕적인 사회 규범에 반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예: 사기, 횡령, 절도, 폭행 등)
- return an indictment (각주 406): 대배심 (Grand Jury)의 결정으로 특정 범죄행위 관련 기소(indictment)를 하라고 승인해 준 것
- judicial privilege (각주 408):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당사자와 증인의 주장 진술의 경우 내용이 약간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특권 (privilege)을 말한다.
- renewed motion for a judgment of acquittal (각주 409): 재차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해달라고 한번 더 신청하는 것이다. 검사쪽의 증거조사가 모두 종결된뒤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신청하면 이는 motion for a judgment of acquittal 라고 한다. 이게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쪽에서 제시하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renewed)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gross misdemeanor (각주 420): 일반 경범죄 (regular misdemeanor)보다 중하지만 중범죄(felony) 보다는 가벼운 범죄분류를 말한다.
- Department of Corrections (각주 421): 교도소. 참고로 Detention Center는 구치소를 말한다.
- probate court (각주 443): will (유언) 또는 trust (신탁)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법원
- petition (각주 444): 신청서
- administratrix of the estate (각주 445): 법원에서 임명한 사망인의 재산관리인
- as an officer of the court (각주 446): 해당 케이스에 변호사로 등록하게 되면 판사의 감독하에 증거조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estate (각주 447): 사망인의 자산
- transcript (각주 448): 속기록
- exception (각주 449): 항소의 일종이며 원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사의 판단을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심금에서 이루어지는 항소과정중의 하나이다.
- competent evidence (각주 451): 증거로 인정받아서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 subpoena (각주 456): 강제증거신청 또는 영장
- move to quash the summons (각주 457): 강제증거신청 또는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신청
- amicus curiae memoranda (각주 468): 2심 이상부터는 법원에서 좋은 판결문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예: 변호사단체, 시민단체)에게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기회를 주고 법원이 이를 청취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가 작성한 의견서를 amicus curiae memoranda 라고 한다.
- show cause (각주 473): 사유를 소명하라는 명령, 이유를 밝히라는 명령
- qualified testimonial privilege (각주 474): 기자들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
- depose (각주 505): 법정외 증인신문 (deposition) 과정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 interrogatories (각주 506): 상대방에게 케이스와 관련된 주요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는 미국식 증거조사(Discovery) 방식 중 하나를 말한다.
- motion to compel (각주 507): 상대방이 증거조사(Discovery)에 이의하거나 거부할 경우 신청인쪽에서 법원에 이를 강제로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것을 말한다.
- production order (각주 509): 강제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판사의 결정.
- motion for an in camera inspection (각주 519): 상대방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이의 혹은 보호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판사가 증거조사(Discovery)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 문서를 미리 보는 것—판사방에서 보기 때문에 in camera 라고 한다.
- the trier of fact (각주 526):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는 기능을 하는 1심법원을 가리키며 배심원 혹은 판사재판으로 이루어진다.
- remittitur (각주 540): 배심원이 결정한 판결금액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하는 신청.
- garnishment processings (각주 542): 급여 또는 은행구좌 압류
- moved to set the verdict aside (각주 543): 배심원의 결정을 무효화 시키고 판사재판을 신청하는 것
-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or alternatively, for new trial or remittitur (각주 556):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은 543번의 move to set the verdict aside와 동일하다. new trial은 새로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의미하며, remittitur는 배심원이 결정한 판결금액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 defamation per quod (각주 559): 단순히 부정적인 뜻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말이나 글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여성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잘못 기재된 주소가 잘 알려진 매춘 업소인 경우에는 defamation per quod 에 해당된다. Defamation per quod 에서는 손해발생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쪽에서는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 shock our conscience (각주 562): 배심원의 평결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심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 passion or prejudice (각주 563): motion to set aside verdict의 기준으로 배심원이 편견이 있거나 배심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을 말하며 배심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 prima facie case (각주 574): 상대방의 반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이 모두 입증된다면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올 정도로 충분한 사건
- prima facie cause (각주 577): 상대방의 반박이 없는 한 사실 혹은 사실로 추정되기에 충분한 이유
- limited discovery (각주 580): 특별한 이슈에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Discovery) (예: 익명의 제3자에 대한 신원 정보 공개 관련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익명의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증거조사를 한다)
- order to show cause why Dendrite should not be granted leave to conduct limited discovery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true identity of the John Doe defendants Nos. 1 through 4 (각주 584):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John Doe(익명의 게시자)의 신원 정보 확인을 위해 덴드라이트사에게 협조해야 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order to show cause), 판사의 증거조사(Discovery) 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식이다.
- order directing these John Doe defendants to show cause why the relief requested by Dendrite should not be granted (각주 585): John Doe(익명의 게시자)에게 덴드라이트사가 요청한 청구가 승인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라는(order to show cause) 법원의 명령이다.
- the motion judge heard argument on the order to show cause (각주 586): 판사가 order to show cause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듣는 것
- right to confront his accusers (각주 587): 문제의 글을 올린 익명의 제3자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고 반대주장을 할수 있는 권리.
- pre-service deposition (각주 605):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법정 외 증인신문을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익명의 게시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이다.
- The trial judge invited supplemental briefing and both Doe and the Cahills submitted additional argument (각주 607): 판사가 양측 당사자에게 추가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명령
- renewed subpoena duces tecum (각주 628): 제3자를 상대로 다시 한번 신청하는 문서제출명령
- monetary sanction (각주 629): 당사자가 법원의 증거조사와 관련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결정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법원이 매기는 벌금
- At the close of the evidence, the trial judge instructed the jury at great length on the law to be applied to the case. Three possible defenses emerged from these jury instructions. (각주 690): 서증을 제출하고 증인신문이 다 끝난 후 1심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배심원 설시문 (jury instruction)에 대해 설명하는데 판사가 제시하는 그 배심원 설시문에는 3개의 방어방법이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 At the close of the evidence, the respondent moved for a directed verdict on the issue of liability, and the trial judge granted the motion. (각주 698):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liability) 손해배상액수와는 무관하게 법률판단사항 (as a matter of law)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법률판단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언제든지 판사에게 판사재판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고쪽에서 이런 신청을 하게 되면 판사는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원고쪽에서 이런 신청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액수는 별도의 재판으로 (판사재판 혹은 배심원재판) 결정한다.
- demurrer (각주 706): 소장기각신청. demurrer는 주 법원에서 사용되며, 연방 법원의 motion to dismiss라고 한다.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경우,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혹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장 자체로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말한다.
- motion to strike (각주 707):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상대방의 주장하는 청구원인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상대방 주장을 배척해 달라는 신청을 말한다.
- acceded to the remitted award and reserved his right to appeal (각주 708): 일반적으로 배심원 재판에서 인정된 액수에서 감액한 금액을 당사자가 인정하겠다고 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특별히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신청하면, 액수의 감액을 받음과 동시에 항소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 separate maintenance (각주 729): 이혼과 관련된 용어로 부부 생활비. alimony의 다른 말이다.
- return date (각주 752): 신청서 혹은 소장이 송달된 이후 첫 법정 변론기일을 말한다.
- suspended sentence and was placed on probation for three years (각주 753):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을 명하는 것.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1년 받았으면 집행유예 1년을 제외한 2년의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기간으로 예정된 1년의 형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 product disparagement (각주 933): 제품의 품질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려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하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 bench trial (각주 996): 판사재판을 말한다 배심원 재판은 jury trial 이라고 한다.
- direct examination (각주 1001): 주 신문
- cross-examination (각주 1002): 반대 신문
- Turner filed a petition for custody in the Circuit Court for Talbot County (각주 1012): 메릴랜드주 소재 탈보트 카운티 1심 지방법원에 아이 양육권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post-trial motion for remittitur (각주 1029): 배심원이 결정한 판결금액에 항소하지 않고 같은 심급에서 액수를 줄여달라고(remittitur)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opposition to the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각주 1072): 상대방이 판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신청을 말한다. 미국 재판과정의 특성상 최종재판(final trial) 까지 가지 않고도 중간판결(summary judgment)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배심원 아닌 판사가 변론을 주재하고 결정한다.
- discovery memorandum (각주 1088): 증거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증거조사 방식관련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된 준비서면을 말한다.
- quasi-judicial proceeding (각주 1099):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예: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사과정을 가리키며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attorney of record (각주 1105):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법원에 신고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에 attorney of record로 기록이 되면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끝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따르며, 케이스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판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게 되고 판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임이 불가능하다.
- expert testimony (각주 1106):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 전문가 감정인의 증언을 말한다.
- arbitration panel (각주 1107): 중재 패널. 중재재판부가 여러명으로 구성될 경우 이를 panel 이라고 하며 1명으로 구성될 경우도 있다. 참고로 중재(arbitration)는 강제력이 있는 반면, 조정(mediation)의 경우 강제력이 없다.
- demurrers and pleas in bar (각주 1120):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경우,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혹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장 자체로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말하는데 plea in bar 는 역시 주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demurrer 는 주장내용만 들어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plea in bar 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를 입증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부록] 미국 법률 용어 해설
구체적으로, libel per se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중인 사업 혹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business or profession)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는 글
2 도덕성(moral turpitude)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
3 부정한(unchastity)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글
4 몹쓸 병(loathsome disease)에 걸렸다는 내용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