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주에서의 중요증인 등 출석확보를 위한 규정

박승옥
2021-09-13
조회수 113

피고인, 중요증인, 등등의 석방조건들의 설정, 출석확보를 위한 서약보증서, 출석담보금증서, 보석금, 보증인, 보석금몰수 등의 절차,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를 위한 법원의  감독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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