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범죄의 수사·기소는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미국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법무부 산하이다(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28 U.S. Code §531). 합중국에 대한 범죄들을 적발하고 소추할, 그리고 법무부 소관 아래의 공무사항들에 관한 여타의 수사들을 행할 수사관들을 검찰총장은 임명할 수 있다(28 U.S. Code §533). 알콜, 담배 및 총기 단속국이, 그리고 마약단속국이 또한 법무부 산하이다. 이들 수사기관 소속의 수사관들을 합중국 검사들은 지휘하고 명령한다. 중대사건의 수사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직접 개입하고 지휘한다. 일부 중대사건은 검사가 경찰에 더불어 “직접” 수사한다.
범죄수사 업무의 기본적 성격상 검사와 경찰은 서로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기소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사에서는 본질적으로 판단과 결정이 따르므로 그 궁극적 권한자에 의한 지휘가 성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경찰의 자율이 실무상으로 넓게 허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중요한 사건들에서는 수사의 개시, 중지, 조력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법령에서를 포함하는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대배심에 회부할 사안에서도 미리 경찰과 검사 사이의 검토ㆍ조율이 있게 되고 그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과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데 차이가 있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검사의 수사와 지휘의 법적 근거는 명백한 반면, 범죄수사에서 검사가 “배제”된다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찾아지지 않는다.
과거 우리 식의, 모든 경찰수사 사건이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에 의하여 지휘되는 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을 저해하고 자율 신속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었기에, 상당 부분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검사를 수사에서, 그것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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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en.m.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Attorney&ved=2ahUKEwji6sLS_pH3AhWS-mEKHVy_BMUQFnoECDgQAQ&usg=AOvVaw0MbbN-To9UPCcFNLOpEOtA
As chie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U.S. attorneys have authority over all federal law enforcement personnel within their districts and may direct them to engage, ceas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In practice, this has involved command of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ssets but also includes other agencies under the Department of Justice, such as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nd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연방 법집행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합중국 검사들은 그들의 재판구들 내에서의 모든 연방 법집행 요원들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수사들을 실시하도록, 중지하도록, 또는 조력하도록 그들을 지휘한다. 실제로 연방수사국 자원들에 대한 명령을 이것은 포함하여 왔으나, 가령, 알콜, 담배 및 총기 단속국에 대한 및 마약단속국에 대한 명령을 등 법무부 산하의 여타의 기관들에 대한 명령을 또한 이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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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thefederalcriminalattorneys.com/federal-criminal-investigations/&ved=2ahUKEwjA0pnT8ZH3AhWM7WEKHfViDdEQFnoECA8QAQ&usg=AOvVaw0okqwwrBWiS6Y30obRldJh)
In a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 the agents work closely with a federal prosecutor. The prosecutor provides legal guidance and helps them obtain subpoenas and search warrants.
연방범죄의 수사에서 수사관들은 밀접하게 연방검사에 더불어 일한다. 검사는 법적 안내를 제공하고 경찰들이 벌칙부소환영장들을 및 수색영장들을 얻도록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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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imegunintelcenters.org/wp-content/uploads/2018/09/Investigating-Violent-Crime-The-Prosecutors-Role-Lessons-Learned-from-the-Field-NRTAC-June-2018.pdf
Investigating Violent Crime: The Prosecuter’s Role 1
폭력범죄의 수사: 검사의 역할 1
Though it is well known that absolute immunity does not always extend to a prosecutor’s work during the investigative stage, many prosecutors are involved in violent crime investigations well before the arrest.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homicides. Given the ability to enhance a case, provide legal advice to the police, and judge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most prosecutors in the group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most serious cases in their jurisdictions. The prosecutors agreed that early involvement of a prosecutor will enhance the ultimate outcome of a case, whether it is to charge and convict the guilty or to
free the incorrectly accused.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업무에 절대적 면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님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 수사들에는 체포 훨씬 전부터 많은 검사들이 관여한다. 이것은 살인사건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한 개의 사건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조언을 경찰에게 제공할, 그리고 증거의 설득력을 판사들에게 제공할 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그룹 내의 대다수 검사들은 그들 관할 내의 대부분의 중대사건들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범인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게 하는 데서든, 아니면 잘못 고소된 사람을 풀어주는 데서든, 한 명의 검사의 초기의 관여가 한 개의 사건의 궁극적 결과를 향상시키고는 한다는 데에, 검사들은 동의하였다.(P. 3)
. . .
Post-Arrest Investigation
체포 이후의 수사
Charging Decisions
기소결정들
General
일반
Probable Cause vs. Beyond a Reasonable Doubt: Police make arrests based on probable cause, but when a case goes to rial it must be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difference in the standard of proof and the amount of evidence needed o charge a case is a common point of fric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Because prosecutors must prove their case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y frequently push the police for more evidence in order to meet their higher burden of proof. If that evidence is not forthcoming, the prosecutor may refuse to charge the case, or will reduce it to a lower provable charge.
상당한 이유 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의 증명. 경찰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체포들을 하지만, 한 개의 사건이 집중사실심리에 갈 때에는 그것은 합리적 의심을 용납하지 아니할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개의 사건을 기소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의 기준에서의 및 양에서의 입장차이는 경찰의 및 검사들의 양자 사이의 알력의 보편적 요인이다. 그들의 사건들을 합리적 의심 너머로까지 검사들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들은 그 자신들의 더 높은 증명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라고 자주 경찰을 밀어붙인다. 만약 그 증거가 바로 얻어지지 아니하면, 검사는 그 사건을 기소하기를 거부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사건을 보다 더 낮은, 증명 가능한 기소로 축소시키고자 한다.
. . .
Richmond: In the Richmond Commonwealth Attorney’s Office, the police bring most arrests to a magistrate for the initial charging decision and the prosecutor is not involved. However, in shootings and homicides, the prosecutor is notified when
police believe they have probable cause to obtain a warrant and the prosecutor is consulted about what initial charges to seek from a magistrate.
리치몬드: 리치몬드 주 검사 사무소에서, 최초의 기소결정을 위하여 체포사건들을 치안판사에게 경찰은 가져오고, 이에 검사들은 관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총기사건들에서와 살인사건들에서, 영장을 얻을 상당한 이유를 자신들이 지닌다고 경찰이 믿을 때에 검사에게 보고되고, 어떤 최초의 기소들을 치안판사로부터 얻어야 할지에 관하여 검사에게 상의가 구해진다.
Little Rock: When a homicide arrest is made, the most senior prosecutors in Little Rock are notified and they work as a team to review the police file and affidavit to asses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probable cause. If the case is ultimately filed in
court, then the case is assigned to another prosecutor.
리틀록: 한 개의 살인사건 체포가 이루어지면, 리틀록의 최고참 검사들에게 보고되고,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기록을 및 선서진술서들을 검토하는 한 개의 팀으로서 그들은 일한다. 만약 사건이 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면, 그 때에 그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다.
St. Louis: Prosecutors review an arrest shortly after the suspect is taken into custody and the prosecutors draft the charges. On average, the prosecutor accepts for charging about 75% of the murder arrests, about 40% of the nonfatal shooting arrests, In order to resolve charging issues in advance, some police will notify the prosecutor when they intend to arrest a suspect on a homicide or other serious crime to discuss the case and the evidence needed for charging. For these complex cases, most prosecutors assign an on-call prosecutor to help asses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probable cause for an arrest and approve charges.
After the arrest is made, cases move from the police to the prosecutor in a variety of ways. In some jurisdictions prosecutors draft the initial charges within hours of an arrest, while in others the police write up the charges and send the case to the prosecutor days or weeks later.
세인트루이스: 한 개의 체포를, 용의자가 구금되고 난 직후에 검사들은 검토하고, 기소장들을 검사들이 작성한다. 평균하여, 살인사건 체포들의 약 75%에서, 비치명 총격사건 체포들의 약 40%에서 기소하는 쪽을 검사는 받아들인다. 기소에서의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죄로 또는 여타의 중대범죄로 체포하고자 자신들이 의도할 때에 검사에게 보고하여 사건을 및 기소에 요구되는 증거를 의논하고는 한다. 이러한 복잡사건들을 위하여, 체포를 위한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및 기소들을 승인하기 위한 상시 대기 검사를 대부분의 검사들은 배정한다. 일부 관할들에서 최초의 기소장들을 체포 수 시간 내에 검사들은 초안하는데, 여타의 사건들에서 경찰은 기소장들을 작성하고 사건을 수일 뒤에 또는 수 주일 뒤에 검사에게 보낸다.
Feedback to Law Enforcement: A point of frustration for police is when the prosecutor refuses to charge a case. It is particularly acute when officers have someone in custody who was arrested summarily on the street. A typical example is an armed robbery case with only one identifying witness and no corroborating evidence. Here the police believe that they know who has committed the crime, but the prosecutor refuses the case because it cannot be proven without additional evidence to validate the witness’s identification.
경찰에게의 지휘회신: 경찰에게의 좌절의 순간은 사건을 기소하기를 검사가 거부하는 때이다. 그것은 특히 길가에서 긴급하게 체포된 누군가를 구금 안에 경찰관들이 지닐 때에 통렬하다. 전형적 사례는 보강증거 없이, 선서진술서 작성의 확인증인만을 지닌 무장강도 사건이다.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를 자신들이 안다고 여기서 경찰은 믿지만, 증인의 확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추가적 증거 없이는 그 사건은 증명될 수 없기에 그 사건을 검사는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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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U. S. Code §535. Investigation of crimes involving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limitations
정부 공무원들을 및 피용자들을 포함하는 범죄들의 수사; 제한들
(a)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ay investigate any violation of Federal criminal law involving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및 피용자들을 포함하는 연방 형사법 위반행위를 합중국 검찰총장은 및 연방수사국은 수사할 수 있다.
§540. Investigation of felonious killings of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ers
주 법집행 공무원들을 내지는 지역의 법집행 공무원들을 중죄적으로 살해한 행위들에 대한 수사 (생략)
§540A. Investigation of violent crimes against travelers
여행자들에 대한 폭력적 범죄들에 대한 수사(생략)
§540B. Investigation of serial killings
연쇄살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생략)
- 미국에서 범죄의 수사·기소는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미국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법무부 산하이다(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28 U.S. Code §531). 합중국에 대한 범죄들을 적발하고 소추할, 그리고 법무부 소관 아래의 공무사항들에 관한 여타의 수사들을 행할 수사관들을 검찰총장은 임명할 수 있다(28 U.S. Code §533). 알콜, 담배 및 총기 단속국이, 그리고 마약단속국이 또한 법무부 산하이다. 이들 수사기관 소속의 수사관들을 합중국 검사들은 지휘하고 명령한다. 중대사건의 수사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직접 개입하고 지휘한다. 일부 중대사건은 검사가 경찰에 더불어 “직접” 수사한다.
범죄수사 업무의 기본적 성격상 검사와 경찰은 서로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기소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사에서는 본질적으로 판단과 결정이 따르므로 그 궁극적 권한자에 의한 지휘가 성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경찰의 자율이 실무상으로 넓게 허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중요한 사건들에서는 수사의 개시, 중지, 조력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법령에서를 포함하는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대배심에 회부할 사안에서도 미리 경찰과 검사 사이의 검토ㆍ조율이 있게 되고 그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과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데 차이가 있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검사의 수사와 지휘의 법적 근거는 명백한 반면, 범죄수사에서 검사가 “배제”된다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찾아지지 않는다.
과거 우리 식의, 모든 경찰수사 사건이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에 의하여 지휘되는 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을 저해하고 자율 신속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었기에, 상당 부분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검사를 수사에서, 그것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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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en.m.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Attorney&ved=2ahUKEwji6sLS_pH3AhWS-mEKHVy_BMUQFnoECDgQAQ&usg=AOvVaw0MbbN-To9UPCcFNLOpEOtA
As chie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U.S. attorneys have authority over all federal law enforcement personnel within their districts and may direct them to engage, cease or assist in investigations. In practice, this has involved command of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ssets but also includes other agencies under the Department of Justice, such as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nd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연방 법집행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합중국 검사들은 그들의 재판구들 내에서의 모든 연방 법집행 요원들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 수사들을 실시하도록, 중지하도록, 또는 조력하도록 그들을 지휘한다. 실제로 연방수사국 자원들에 대한 명령을 이것은 포함하여 왔으나, 가령, 알콜, 담배 및 총기 단속국에 대한 및 마약단속국에 대한 명령을 등 법무부 산하의 여타의 기관들에 대한 명령을 또한 이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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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thefederalcriminalattorneys.com/federal-criminal-investigations/&ved=2ahUKEwjA0pnT8ZH3AhWM7WEKHfViDdEQFnoECA8QAQ&usg=AOvVaw0okqwwrBWiS6Y30obRldJh)
In a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 the agents work closely with a federal prosecutor. The prosecutor provides legal guidance and helps them obtain subpoenas and search warrants.
연방범죄의 수사에서 수사관들은 밀접하게 연방검사에 더불어 일한다. 검사는 법적 안내를 제공하고 경찰들이 벌칙부소환영장들을 및 수색영장들을 얻도록 조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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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imegunintelcenters.org/wp-content/uploads/2018/09/Investigating-Violent-Crime-The-Prosecutors-Role-Lessons-Learned-from-the-Field-NRTAC-June-2018.pdf
Investigating Violent Crime: The Prosecuter’s Role 1
폭력범죄의 수사: 검사의 역할 1
Though it is well known that absolute immunity does not always extend to a prosecutor’s work during the investigative stage, many prosecutors are involved in violent crime investigations well before the arrest.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homicides. Given the ability to enhance a case, provide legal advice to the police, and judge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most prosecutors in the group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most serious cases in their jurisdictions. The prosecutors agreed that early involvement of a prosecutor will enhance the ultimate outcome of a case, whether it is to charge and convict the guilty or to
free the incorrectly accused.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업무에 절대적 면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님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 수사들에는 체포 훨씬 전부터 많은 검사들이 관여한다. 이것은 살인사건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한 개의 사건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조언을 경찰에게 제공할, 그리고 증거의 설득력을 판사들에게 제공할 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그룹 내의 대다수 검사들은 그들 관할 내의 대부분의 중대사건들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범인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게 하는 데서든, 아니면 잘못 고소된 사람을 풀어주는 데서든, 한 명의 검사의 초기의 관여가 한 개의 사건의 궁극적 결과를 향상시키고는 한다는 데에, 검사들은 동의하였다.(P. 3)
. . .
Post-Arrest Investigation
체포 이후의 수사
Charging Decisions
기소결정들
General
일반
Probable Cause vs. Beyond a Reasonable Doubt: Police make arrests based on probable cause, but when a case goes to rial it must be proven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difference in the standard of proof and the amount of evidence needed o charge a case is a common point of friction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Because prosecutors must prove their case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y frequently push the police for more evidence in order to meet their higher burden of proof. If that evidence is not forthcoming, the prosecutor may refuse to charge the case, or will reduce it to a lower provable charge.
상당한 이유 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의 증명. 경찰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체포들을 하지만, 한 개의 사건이 집중사실심리에 갈 때에는 그것은 합리적 의심을 용납하지 아니할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개의 사건을 기소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의 기준에서의 및 양에서의 입장차이는 경찰의 및 검사들의 양자 사이의 알력의 보편적 요인이다. 그들의 사건들을 합리적 의심 너머로까지 검사들은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들은 그 자신들의 더 높은 증명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라고 자주 경찰을 밀어붙인다. 만약 그 증거가 바로 얻어지지 아니하면, 검사는 그 사건을 기소하기를 거부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사건을 보다 더 낮은, 증명 가능한 기소로 축소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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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 In the Richmond Commonwealth Attorney’s Office, the police bring most arrests to a magistrate for the initial charging decision and the prosecutor is not involved. However, in shootings and homicides, the prosecutor is notified when
police believe they have probable cause to obtain a warrant and the prosecutor is consulted about what initial charges to seek from a magistrate.
리치몬드: 리치몬드 주 검사 사무소에서, 최초의 기소결정을 위하여 체포사건들을 치안판사에게 경찰은 가져오고, 이에 검사들은 관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총기사건들에서와 살인사건들에서, 영장을 얻을 상당한 이유를 자신들이 지닌다고 경찰이 믿을 때에 검사에게 보고되고, 어떤 최초의 기소들을 치안판사로부터 얻어야 할지에 관하여 검사에게 상의가 구해진다.
Little Rock: When a homicide arrest is made, the most senior prosecutors in Little Rock are notified and they work as a team to review the police file and affidavit to asses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probable cause. If the case is ultimately filed in
court, then the case is assigned to another prosecutor.
리틀록: 한 개의 살인사건 체포가 이루어지면, 리틀록의 최고참 검사들에게 보고되고,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기록을 및 선서진술서들을 검토하는 한 개의 팀으로서 그들은 일한다. 만약 사건이 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면, 그 때에 그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다.
St. Louis: Prosecutors review an arrest shortly after the suspect is taken into custody and the prosecutors draft the charges. On average, the prosecutor accepts for charging about 75% of the murder arrests, about 40% of the nonfatal shooting arrests, In order to resolve charging issues in advance, some police will notify the prosecutor when they intend to arrest a suspect on a homicide or other serious crime to discuss the case and the evidence needed for charging. For these complex cases, most prosecutors assign an on-call prosecutor to help asses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probable cause for an arrest and approve charges.
After the arrest is made, cases move from the police to the prosecutor in a variety of ways. In some jurisdictions prosecutors draft the initial charges within hours of an arrest, while in others the police write up the charges and send the case to the prosecutor days or weeks later.
세인트루이스: 한 개의 체포를, 용의자가 구금되고 난 직후에 검사들은 검토하고, 기소장들을 검사들이 작성한다. 평균하여, 살인사건 체포들의 약 75%에서, 비치명 총격사건 체포들의 약 40%에서 기소하는 쪽을 검사는 받아들인다. 기소에서의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죄로 또는 여타의 중대범죄로 체포하고자 자신들이 의도할 때에 검사에게 보고하여 사건을 및 기소에 요구되는 증거를 의논하고는 한다. 이러한 복잡사건들을 위하여, 체포를 위한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및 기소들을 승인하기 위한 상시 대기 검사를 대부분의 검사들은 배정한다. 일부 관할들에서 최초의 기소장들을 체포 수 시간 내에 검사들은 초안하는데, 여타의 사건들에서 경찰은 기소장들을 작성하고 사건을 수일 뒤에 또는 수 주일 뒤에 검사에게 보낸다.
Feedback to Law Enforcement: A point of frustration for police is when the prosecutor refuses to charge a case. It is particularly acute when officers have someone in custody who was arrested summarily on the street. A typical example is an armed robbery case with only one identifying witness and no corroborating evidence. Here the police believe that they know who has committed the crime, but the prosecutor refuses the case because it cannot be proven without additional evidence to validate the witness’s identification.
경찰에게의 지휘회신: 경찰에게의 좌절의 순간은 사건을 기소하기를 검사가 거부하는 때이다. 그것은 특히 길가에서 긴급하게 체포된 누군가를 구금 안에 경찰관들이 지닐 때에 통렬하다. 전형적 사례는 보강증거 없이, 선서진술서 작성의 확인증인만을 지닌 무장강도 사건이다.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를 자신들이 안다고 여기서 경찰은 믿지만, 증인의 확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추가적 증거 없이는 그 사건은 증명될 수 없기에 그 사건을 검사는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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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U. S. Code §535. Investigation of crimes involving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limitations
정부 공무원들을 및 피용자들을 포함하는 범죄들의 수사; 제한들
(a)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ay investigate any violation of Federal criminal law involving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및 피용자들을 포함하는 연방 형사법 위반행위를 합중국 검찰총장은 및 연방수사국은 수사할 수 있다.
§540. Investigation of felonious killings of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ers
주 법집행 공무원들을 내지는 지역의 법집행 공무원들을 중죄적으로 살해한 행위들에 대한 수사 (생략)
§540A. Investigation of violent crimes against travelers
여행자들에 대한 폭력적 범죄들에 대한 수사(생략)
§540B. Investigation of serial killings
연쇄살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