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근 변호사의 미국법 실무]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7) (대한변협신문 기고글)

운영자
2021-11-27
조회수 581

미국 변호사 비용 부담은 각자 원칙이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정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서 정한 경우 이를 남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액수를 삭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송물가액 기준이 아닌 변호사가 본인이 노력한 시간을 시간당 변호사 비용으로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위반하는 당사자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은 법률에서 정한 것이다.

연방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조사절차(Discovery)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반드시(must)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부 주법에서는 판사에게 반드시(must)가 아닌 재량권을(may)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변론을 신청하고 관련된 주장을 담은 서면작성 및 변론신청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위해 들어간 시간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변론 결과 상대방에서 위반했다고 판단 되면 신청한 쪽 변호사 비용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소송물 가액과는 무관하게 시간당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액수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시간당 450달러에 10시간을 소비했다면 약 500만 원이다. 실무적으로 증거조사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신청인의 변호사 비용을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다. 이처럼 변호사 비용을 위반한 쪽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서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서 변호사 비용을 위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대법원 규칙에서 패소자부담 및 소송가액에 비례한 변호사 비용만 정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증거조사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위반할 경우 제재가 너무 약해 유명무실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나마 민사벌금을 실제 매기는 경우도 찾아 보기 어려워서 실효적인 제재로서 작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누구든지 증거조사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법과 실제가 따로 놀게 되면 법은 유명무실해진다. 강제수단이 없으면 불리한 증거를 상대방에게 내줄리가 없는 것이다.

증거조사과정에서 위반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당사자의 부담의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가? 답은 절대 아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한 것이고 또한 법을 지키고 강제하는 쪽에서는 부담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뿐 당사자의 부담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효과적인 재판제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해당 변호사는 법원 직원으로서 증거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한 쪽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 만약 위반한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조언을 해준게 드러나면 해당 변호사에게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할 수 있다.

증거조사 불이행의 경우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변호사 비용 외에도 법률에 정한바에 의하여 변호사 비용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제법된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비용에 관해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권리구제와 사회적인 불법행위의 상당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변호사의 전문화와 관련해서도 변호사 보수를 미국식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보수를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해당 분야에 집중하여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는 변호사의 전문화와 해당 분야 법문화의 발전에 공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법케이스만 하는 변호사의 경우 케이스당 수천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만 하게 되고 또 인권법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수많은 변호사가 실무에 종사하고 또 이쪽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다.

다음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한 경우 그리고 법원판례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김원근 변호사(사시 30회)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디시 변호사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