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근 변호사의 미국법 실무]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8) (대한변협신문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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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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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법률 및 판례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부담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신뢰관계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비용을 인정해주는 법률 규정 혹은 판례 덕분에 변호사들은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잘못하면 부담하여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매길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 액수 외에 추가로 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는 대부분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법 질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차원의 징계이고, 피해자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 위반 경우에도 기망행위라고 볼만한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 혹은 당사자 외 제3자가 공모하여 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관련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찾아 이를 공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집을 지어 판매·분양하는 건축회사에서 땅의 용도와 관련해 허위로 기망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후에 이를 알게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기망행위가 더해진 경우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은 소송물가액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해당 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은 역시 시간당으로 계산해준다.

원고가 수행하는 소송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예로 임금 혹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 간이한 형태의 집단소송을 통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특이점은 고용주가 회사로서 법인이라고 하더라고 소유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한다.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회복된 재산이 여러 채권자의 공동재산으로 귀속될 때 다수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채권자가 일인에 불과하더라도(예를 들어 재산분할이 되는 부부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 기망요소가 있는 사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사해 행위자와 이를 알고 공모한 제3자는 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

공동주택에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처럼 다수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다수 소유자가 위반자에게 해당 내부규칙이나 정관을 강제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공동주택의 내부규정에 변호사 비용은 위반자부담이라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신뢰관계를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대리인, 후견인, 재산관리인이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경우에도 본인의 피해회복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혼사건에서 부부생활비 혹은 자녀생활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의무자에게 신청인쪽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부부 중 경제적 능력이 약한 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합의서를 만들고 자녀 양육 부부생활비 혹은 재산분할 같은 합의서를 이혼 판결문에 첨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합의서에 약속한 내용을 위반한 쪽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합의서에 정한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강제집행절차는 미국의 실무에서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사사건에서는 판사에게 변호사 비용 부담을 명하는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는데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간 재력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나는 경우 재력이 부족한 쪽에서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재력이 있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부부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수행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민사사건에서도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를 판결문의 첨부하고 이를 법원의 결정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때 위반하는 당사자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 작성 시 계약위반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넣게 된다.

연방에는 인권법에 관련되어 (Civil Rights Act)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급들이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침해, 직장에서의 나이·성별·인종·연령 차별금지법에 위반된 경우, 연방근로기준법 위반된 경우, 수형인의 권리구제 불법체포된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예로 장애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에서 물품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 연방근로기준법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추가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데 파산이 아닌 회생사건 혹은 기업의 구조조정케이스에서는 변호사 보수는 우선채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는다(세금이나 임금보다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들에 앞서서 변호사 보수를 먼저 지급해준다.


/김원근 변호사(사시 30회)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디시 변호사)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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